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Feb 02. 2023

상표 변리사의 유사 판단 판례 검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6허7696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 대비

출원상표는 타원형 안에 로마자 “ZaHaRa.”가 들어있는 구성이고, 선등록 상표는 로마자 “ZARA”로 구성되어 있다. 두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도형의 유무 및 로마자 부분의 철자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로마자 부분의 전체적인 단어 구조가 ‘Za--Ra’와 ‘ZARA’로서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양 상표는 로마자 부분의 구성과 배치형태가 유사하므로, 이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


2. 호칭 대비

양 상표는 표장에 한글 부분이 없으므로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출원상표는 ‘자하라’로, 선등록상표는 ‘자라’로 호칭된다. 출원상표의 ‘하’가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절인 ‘자’의 모음 ‘ㅏ’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경우에는 ‘자-라’로 호칭될 수 있고, 또 선등록상표도 첫글자인 ‘자’가 뒤에 오는 단음절의 유성음인 ‘라’의 영향을 받아 길게 발음되어 ‘자-라’로 호칭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두 상표는 호칭이 서로 동일하다. 두 상표의 호칭은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상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3. 관념 대비

두 상표는 모두 조어로 특정한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여 관념상 서로 대비되는 차이점은 없다.


[결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결국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하다.



저자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이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를 더해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의 인공지능/IoT분야 평가위원, 발명진흥회의 지식재산경영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 심사 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저자이기도 하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로 고퀄리티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권의 분석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확보 역량을 갖고 있다.


작가의 이전글 상표 전문가의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