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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1. 2023

상표 전문가의 유사 판단 판례 요약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2009허4797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외관/호칭/관념)의 대비]

1) 외관 대비

사건 등록상표는 상단은 한글, 하단은 영문자와 숫자가 사용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Me Two’가 횡서된 문자상표로, 그 구성이 서로 달라 외관이 상이하다.


2) 호칭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 하단을 보면 ‘엠아이투’ 또는 ‘미투’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으나, 등록상표의 상단에 ‘엠아이투’라고 하단 부분의 발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병기되어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엠아이투’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는 영어의 일인칭 목적격 대명사 ‘me’와 숫자 ‘2’의 영문 표기인 ‘Two’가 결합한 것으로서 비교적 쉬운 영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쉽게 ‘미투’라고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도 다르다.


3.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는 조어이므로 그 관념도 다르다.


[결론]

따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상이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양상표는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바이두, 샤오미, 삼성 전자, LG 전자 등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및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다루는 국내 벤처기업들(수아랩, 뷰노, 에스아이에이, 마키나락스, 비스텔 등)의 지식 재산권 업무를 전담한 바 있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인정받아 조달청 인공지능/IoT 분야 우수 제품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전문 평가 기관에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용 전문 기술 평가 업무에 대한 외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상표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들의 기술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들의 특허, 상표, 디자인 확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의 특허, 상표, 해외 특허,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을 처리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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