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등록상표]
[표장(외관/관념/호칭)의 대비]
1. 외관 및 관념
등록상표 ‘클래릭스’는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PLAVIX’는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로부터 특별한 의미가 도출되지 않으므로 그 관념도 다르다.
2. 호칭
등록상표는 ‘클래릭스’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는 ‘플라빅스’, ‘플래빅스’ 또는 ‘프라빅스’로 발음되어 모두 4음절로 구성되고, 나아가 선등록상표를 ‘플래빅스’로 발음할 경우 양 표장은 첫음절과 셋째 음절의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하게 되지만, 첫음절의 초성이 ‘ㅋ'와 ’ㅍ'로 뚜렷하게 달라서 전체적인 청감이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 호칭은 다르다.
[결론]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