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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9. 2023

[IPLEX]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아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진정상품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상품과 병행수입 각각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상품"이란 상표권자 등 상표 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시킨 상품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잡화 등 소비재 수입품의 국내 유통은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회사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유통시키기거나, 해외 본사와 계약을 맺은 국내 수입업체가 국내 유통업체(백화점, 아울렛 등)를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독점 수입권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가 외국에서 구매해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즉,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다수국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일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진정상품을 권원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에 전용사용권자가 존재하고 그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의 상품을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된 제품과 병행수입품의 품질도 상이할 수 있어 수요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진정사품병행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회색시장(gray market)'이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이는 자국 내 정식수입업체가 유통시키는 백색시장도 아닌, 짝퉁이나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암시장도 아닌 그 중간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라고 합니다. 


국내 수입·판매대리점 등이 많은 투자와 관리를 통하여 형성하여 온 영업상의 신용(goodwill)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표 사용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상품의 생산업체나 그 공인대리점이 아닌 병행수입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행수입을 규제할 필요 또한 존재합니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와 만약 허용한다면 어떠한 요건 하에서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과 금지의 이론적 근거


진정상품병행수입 허용론은 국제적 소진이론이나 상표기능론을 이론적 근거로 합니다. 국제적 소진이론이란 권리소진이론, 즉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소진된다는 이론이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이고, 상표기능론은 상표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반면, 진정상품병행수입 금지론은 파리협약상 속지주의를 이론적 근거로 합니다. 각국에서 부여한 권리는 당해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예컨대 미국에서 적법한 판매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이를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한국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 국가에서의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국은 원칙적으로 진정상품병행수입을 금지하되,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외국과 자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일 경우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병행수입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역외 지역으로부터의 병행수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WTO/TRIPs 제6조를 살펴보면 ‘본 협정의 어떤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각 회원국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확이날 수 있습다.


한국의 진정상품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상표법이나 그 외의 지식재산권법은 진정상품병행수입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 병행수입의 유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병행수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에서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상표기능론에 입각하여 상표의 기능인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 허용된다는 입장이고, 다수의 사건에 판시하면서 허용요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 

1-1. 병행수입업자의 상표권 사용의 범위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의 '스타크래프트 사건'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위한 일반론적 허용요건을 설시하였는데,

ⅰ. 수입품이 진정상품일 것
ⅱ.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가 법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출처 동일성 요건)
ⅲ. 제품 자체의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품질 동일성 요건)

위를 모두 만족하면 병행수입이 허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진정상품병행수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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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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