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제도가 처음 시행될 무렵에는 물건 또는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특허의 주된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확보하였다고 하면, 기계 장치 또는 의약품 등을 떠올리는 게 일견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업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특허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전 산업 분야에서 컴퓨터가 쓰이지 않는 분야는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받을 수 있을까?
특허의 정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지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연법칙은 후일 연구자들이 더 나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기초도구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특허와 같은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컴퓨어에게 내린 지시, 명령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허 등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부터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청구한 경우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매체와 컴퓨터 프로그램간의 구조적, 기능적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이
우리나라는 1984년에「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닌, 매체에 기록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이어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20년이며, 등록된 저작권은 존속기간이 70년입니다. 기간만 본다면 저작권 등록만 마치면 되겠다, 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허권은 발명(아이디어)을 보호하는 법이고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범위가 넓지만 저작권은 그 보호범위가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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