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출원과 지정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과 지정상품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심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 출원서에는 표장과 함께 어떤 상품류와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니스(NICE)국제상품분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표 및 서비스 품목의 분류 체계로 1998.3.1. 국내에 도입되어 상표 출원 시 류 구분 및 지정상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간의 출원 및 등록 시 편리합니다.
우선권 주장, 다류 1출원제, 다국가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은 제1류~제34류에 속하고, 서비스업은 제35류~제45류에 해당합니다.
상품류 구분
상표를 출원할 때는 1류 이상의 류구분을 선택해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류 개수에 따라 관납료가 발생하며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 기준 1류 당 46,000원입니다.
지정상품 선정
사업에 해당하는 류를 정했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표와 지정상품에 의해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출원 관납료(고시명칭 기준) 46,000원에 지정상품을 10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개 초과 시 초과개수 당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상표와 지정상품에 의해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세분화된 항목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항목으로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것은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명칭을 기재하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꼭 고시명칭으로 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고시명칭이더라도 명확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비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1류 당 출원 관납료는 52,000원입니다. 비고시명칭 출원 시에도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개수 당 2,0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유사군코드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합니다. 특허청이 매년 고시하는 상품 명칭과 류 구분을 보면 유사군코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유사상표를 검색하기 위해 활용되는 코드입니다.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이라면 류 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봅니다.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면 상품류 구분이 같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봅니다. 출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 전 등록가능성 검토 시에 유사군코드를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면 검색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 출원 시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 및 유사군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은 분류 내에도 여러 유사쿤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심사 단계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상품을 많이 선택해 권리를 확보했다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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