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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02. 2024

[IPLEX] 상표출원 상품류, 상표 지정상품 선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해당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표출원과 지정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과 지정상품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심사>등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표 출원서에는 표장과 함께 어떤 상품류와 어떤 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할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니스(NICE)국제상품분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표 및 서비스 품목의 분류 체계로 1998.3.1. 국내에 도입되어 상표 출원 시 류 구분 및 지정상품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국제 간의 출원 및 등록 시 편리합니다.

우선권 주장, 다류 1출원제, 다국가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법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품은 제1류~제34류에 속하고, 서비스업은 제35류~제45류에 해당합니다.

 

상품류 구분

상표를 출원할 때는 1류 이상의 류구분을 선택해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류 개수에 따라 관납료가 발생하며 관납료는 특허청 고시명칭 기준 1류 당 46,000원입니다. 

지정상품 선정

사업에 해당하는 류를 정했으면 이제 세부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상표와 지정상품에 의해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집니다. 


출원 관납료(고시명칭 기준) 46,000원에 지정상품을 10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개 초과 시 초과개수 당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상표와 지정상품에 의해 상표권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세분화된 항목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항목으로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권리범위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 불명확한 것은 거절이유에 해당합니다.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명칭을 기재하면 명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꼭 고시명칭으로 출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고시명칭이더라도 명확하면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단, 비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1류 당 출원 관납료는 52,000원입니다. 비고시명칭 출원 시에도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개수 당 2,0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유사군코드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합니다. 특허청이 매년 고시하는 상품 명칭과 류 구분을 보면 유사군코드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유사상표를 검색하기 위해 활용되는 코드입니다.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하는 상품이라면 류 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봅니다. 유사군 코드가 다르다면 상품류 구분이 같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봅니다. 출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 전 등록가능성 검토 시에 유사군코드를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면 검색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 출원 시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 및 유사군코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같은 분류 내에도 여러 유사쿤코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넓은 권리범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 심사 단계에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상품을 많이 선택해 권리를 확보했다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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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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