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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6. 2024

美특허청, AI를 이용한 특허 지침 발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美특허청이 AI를 이용한 특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AI를 사용해 만들어진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면 실제 사람이 해당 발명에 상단한 기여를 해야 하며, 특허에는 오직 인간만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美특허청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발명가가 단순히 AI 챗봇에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설계를 요청했다면, 발명가는 제품 개발에 충분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AI이기 때문입니다.

AI에 여러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끌어냈다면 상당한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美특허청에 발명가가 발명을 위해 수행한 작업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지침은 AI의 개발과 사용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일부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의 목소리가 있는 한편, 美특허청이 발명가에게 AI 사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AI의 개입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창작, 발명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대법원은 AI는 자연인이 아니기에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자연인에 한해서 발명자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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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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