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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5. 2024

한때 사용된 상품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 단정 불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와 관련하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양탕국'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5년 6월 카페 등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양탕국'에 대하여 2022년 5월 A사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권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소소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권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포스팅은 하기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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