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와 관련하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양탕국'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처럼 과거의 상품 명칭을 그대로 상표에 쓰더라도 경우에 따라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5년 6월 카페 등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양탕국'에 대하여 2022년 5월 A사에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상표법에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그 상품의 산지(産地)·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권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소소을 제기했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 등록일인 2015년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직권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포스팅은 하기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