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며, 특허권을 확보하면 보다 발전된 기술의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방법특허 vs 용도특허
방법특허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에는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법의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방법의 발명과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비생산방법의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방법특허는 이와같이 방법의 발명에 대해 받은 특허를 말합니다.
용도특허
용도발명 특허는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을 때 그에 부여하는 특허를 발합니다. 특정의 물건에 존재하는 특정성질을 오로지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을 용도특허라고 하며, 용도발명도 물건의 방법이나 생산방법의 발명과 같이 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이 성립하려면 ?
종래의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속성과 새로운 용도 사이에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만족해 발명이 성립하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용도발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염료로 쓰이던 DDT가 살충제로 특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발명 특허는 의약, 재료∙화학 분야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은 '발견'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물질의 속성을 단순한 발견이 아닌, 그 물질의 속성의 발견과 용도의 이용간 일정한 창작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발명이 성립되어 특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용도발명 특허 확보 방안
용도발명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일반인(불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새로운 것
진보성: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하지 아니한 발명
산업상이용가능성: 발명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용도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견한 용도에 대한 유용성을 자세히 작성해야 하며,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자료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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