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는 발명(아이디어)을 보호하며, 특허권은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적극적 요건과 특허법 제62조 등에서 규정하는 소극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등록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산업상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산업: 여기에서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며,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입니다.
이용가능성: 발명이 산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확실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판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의료 행위
-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개인적 또는 실험적, 학술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방법에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법, 치료법, 진단법 등 인체를 직접적인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그 자체, 인간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등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이들을 분석하여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