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문구류, 사무용품, 미술용품, 팬시용품 등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자인권은 물론 상표권 확보도 하셔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문구류, 사무용품 관련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구류/사무용품/미술용품/팬시용품 상표권 확보
일러스트 등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디자인한 그림을 활용한 제품을 만들어 창업하시기도 하는데요.
스티커, 메모지, 엽서 등 다양한 굿즈 제작에서 판매까지 하는 1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문구용품 등에 대한 상품은 제16류에 있습니다.
제16류: 볼펜, 도화지, 붓, 그림엽서, 다이어리, 달력, 스티커, 사무용 비전기식 스테이플러, 링바인더, 편지지, 학용품 등
직접 판매까지 하실 경우에는 도소매업, 통신판매중개업, 판매대행업, 종합쇼핑몰업 등에 대한 상표권 확보까지 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류는 제35류입니다.
제35류: 스티커 소매업, 스티커 중개업, 스티커 도매업, 스티커 판매대행업 등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지정상품 선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표권 확보 절차
상표권 확보 절차는 크게 출원→심사→등록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원: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 전 반드시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선행상표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두기 때문에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심사: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서를 수신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는 심사관이 심사 결과 상표 등록의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공고결정일로부터 약 2월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에 타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등록: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상표등록갱신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상표권 확보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제3자의 침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계획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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