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an 25. 2024

[IPLEX]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은 물론 메신저 이모티콘과 브랜드 마케팅에도 활용되는 캐릭터는 언어나 문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즐길거리입니다. 캐릭터 사업은 꾸준하게 수요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캐릭터 자체가 인기를 끌게 되면 캐릭터 파생 상품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도용이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 보호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난처한 상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보호 방법


캐릭터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각 권리마다 보호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송 등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 관련한 증명을 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보호와 캐릭터의 명칭에 대한 보호로 나눌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서는 캐릭터 명칭에 대한 보호는 부정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명칭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조치가 불가합니다.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디자인이란 심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으로,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달리, 캐릭터가 그려지는 '물품'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캐릭터가 많이 활용되는 인형, 의류, 문구류 등 실물뿐 아니라 화상/화면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존속기간은 20년이며,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의한 보호

상표는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상품에 표시해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수단입니다.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을 특정해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정상품 류 구분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보호와 캐릭터의 명칭에 대한 보호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다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상표 등록과 캐릭터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방법에는 캐릭터 이름이 식별력이 있다면 이름만으로 된 문자상표를 출원하거나 이미지와 함께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상표 등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상표로서 사용할 시,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 자체나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해두면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마치 로고처럼 형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 이와 유사한 캐릭터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요건

캐릭터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타인의 주지∙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인 캐릭터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디자인출원,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