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은 물론 메신저 이모티콘과 브랜드 마케팅에도 활용되는 캐릭터는 언어나 문화,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즐길거리입니다. 캐릭터 사업은 꾸준하게 수요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캐릭터 자체가 인기를 끌게 되면 캐릭터 파생 상품으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도용이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해 보호받지 못하면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난처한 상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캐릭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인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보호 방법
캐릭터는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각 권리마다 보호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캐릭터 자체를 보호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저작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소송 등에서 저작권자가 저작물 관련한 증명을 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보호와 캐릭터의 명칭에 대한 보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서는 캐릭터 명칭에 대한 보호는 부정합니다. 따라서 캐릭터 명칭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는 조치가 불가합니다.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디자인이란 심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으로, 캐릭터 자체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달리, 캐릭터가 그려지는 '물품'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캐릭터가 많이 활용되는 인형, 의류, 문구류 등 실물뿐 아니라 화상/화면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존속기간은 20년이며,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을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의한 보호
상표는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상품에 표시해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표장입니다.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보호수단입니다. 캐릭터가 사용되는 상품을 특정해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정상품 류 구분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캐릭터에 대한 보호는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보호와 캐릭터의 명칭에 대한 보호로 나눌 수 있으며 두 가지 다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의 필요성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상표 등록과 캐릭터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방법에는 캐릭터 이름이 식별력이 있다면 이름만으로 된 문자상표를 출원하거나 이미지와 함께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상표 등록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상표로서 사용할 시,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 자체나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해두면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할 수 있고, 제3자의 침해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마치 로고처럼 형상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 이와 유사한 캐릭터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요건
캐릭터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타인의 주지∙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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