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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5. 2024

[IPLEX] 디자인출원,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 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제도, 복수디자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디자인 출원은 권리 파악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 간편성을 위해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복수 개의 물품을 하나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에는 1디자인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1출원에 복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다수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미감을 보호하는 것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는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한 벌의 숟가락, 젓가락' 등과 같이 2종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경우 1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물품이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 벌의 여성용 한복 세트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등


이 외에도 디자인 성립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을 갖춰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절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구성 물품을 삭제하는 보정 또는 분할출원 등을 통해 거절 극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도 특징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물품들이 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과 아울러, 각 구성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을 표현하는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그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각 구성물품별로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이나 질권 설정도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에 대하여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부분 디자인 보호

한 벌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성 물품의 디자인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을 모방하면서 기타 부분은 다른 형상으로 제작하여 침해를 회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한 벌의 물품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하였으므로 비유사로 인정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시행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통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부분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 일부분의 특이한 동일 형상만을 모방해도 침해로 인정되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원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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