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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4. 2024

[IPLEX] 디자인의 보호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은 기업의 아이덴티티, 개성을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소비자 및 수요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디자인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성공적인 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오며, 이는 기업의 이익에 많은 부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도용이 쉽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방한 디자인으로 기업의 노력에 손쉽게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창작한 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지안보호법에 명시된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과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가진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디자인보호법에 등록되어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을 포함한다.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국내외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등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창작성: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등이 된 디자인 또는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디자인 출원 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제도, 한 벌의 디자인제도 등


디자인보호법 상 디자인에 해당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데,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일부심사제도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출원 시에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제도, 복수디자인출원제도,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 자신이 출원했던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지되었거나 출원된 디자인이 자신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 츨원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12월 디자인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3년 12월 21일부터는 1년 이내 출원이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복수디자인출원제도: 법에서 정한 물품류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디자인 1출원주의의 예외라 볼 수 있고,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2014년 7월 1일 시행개정법을 통해서 일부심사등록출원과 관련 없이 복수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사회 실정에 따라 다수 물품에 의한 통합적 미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 합니다.


출원인은 출원 전략에 따라 위에 설명해드린 제도들을 취사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제품 및 회사 이미지, 브랜드를 결정짓는 디자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믿음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걸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를 위해 카톡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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