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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9. 2023

[IPLEX] 디자인우선심사제도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특허 관련 포스팅 중에서, 국내 출원 후 1년 내 해외출원 시 빠르게 등록을 받고 해외출원을 진행하려면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허출원과 관련한 우선심사제도처럼 디자인에도우선심사제도가 있어서 본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제품의 디자인은 소비자의 구매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디자인 관련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그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대략적이 설명과, 디자인이 등록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


디자인권을 확보하려면 상표/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출원을 하고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접수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디자인 출원의 종류에 의해 조금씩 상이합니다. 

디자인은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인지에 따라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상이하며, 이는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심사등록출원

심사등록출원이란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하여 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출원을 말하며, 심사등록출원은 약 10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면 위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출원이란 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고 그 일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 출원을 말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이 되는 물품은 의류, 패션잡화용품, 섬유제품, 시트직물류, 문구용품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들입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진행할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건 심사등록출원과 비교했을 때 실익이 적습니다. 심사등록출원 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보다 일부심사등록출원 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우선심사제도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순서에 따라 심사됩니다. 특허청에서는 공익상 필요한 출원 등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디자인출원을 우선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업무가 늦어지면서 빠르게 처리되지 못하는 심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등록출원 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약 10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약 3~5개월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우선심사제도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은 디자인권을 빠르게 확보하여 제3자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고, 실시자는 해당 디자인을 계속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출원으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출원에는 방위산업에 관한 출원,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산업정책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입니다.


이외에도 국가산업정책과 관련이 없어도,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자격을 가집니다.


※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
∙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우선심사신청 시에는 70,000원의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제품 및 회사 이미지, 브랜드를 결정짓는 디자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믿음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걸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를 위해 카톡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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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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