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권리 확보를 단지 국내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도 특허, 디자인, 상표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2022 세계 5대 특허청(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미국∙중국∙일본∙유럽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76,592건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합니다. 등록률을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세계 5대 특허청(IP5) 국적 특허 출원과 비교해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해외 출원과 등록의 증가율은 해외 출원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 변화와 국가 차원의 해외 출원 비용지원사업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해외출원 기한
산업재산권(특허, 디자인, 상표 등)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속지주의를 따른 다는 것은 국내에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외 특정 국가에서 등록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국가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특정 국가에서 자신의 기술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출원을 하려면,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과 함게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국내에 출원한 날을 준으로 해외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출원인에게 유리합니다.
해외에 출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출원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기 위해서 출원인은 해당 출원 건의 등록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출원을 진행합니다.
국내 출원의 등록은 해외 출원의 등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내 출원이 거절되면 이는 해외 출원의 등록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의 등록 여부가 확정된 후에 해외 출원하는 것이 비용 및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국내 출원을 등록받은 이후에 해외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인 우선심사제도 및 국제출원(PCT)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제도
특허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 기간을 약 7~8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출원의 등록이 확정된 후,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해외 출원의 등록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어서 해외 출원으로 인한 비용 및 위험도에 대한 사전 예측 및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PCT) 제도
국내출원 후 우선권 주장과 함께 국제출원(PCT)을 하는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해외 국가에 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여 국내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의 등록 여부에 따라 해외국가에 진입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국제출원(PCT)은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고자 하거나 해외 출원국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 건수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하였는데 츄출원 건수가 2021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제출원(PCT) 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제출원(PCT)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출원(PCT)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권리화가 지연되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변리사와 상의하여 기업에 유리한 권리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발명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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