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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6. 2023

[IPLEX]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탈취/상품형태모방)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부정경쟁 행위 중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아이디어 탈취', '상품형태 모방'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신고자는 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고, 신고를 당하는 피신고자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모전 등에 제품 아이디어를 출품하거나 납품을 조건으로 기술자료를 대기업에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탈취하여 특허를 출원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및 상품형태 모방 예방법


특허나 디자인의 등록 요건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탈취 및 상품형태 모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유효적절한 수단은 상품형태나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하기 전에 특허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출원이 진행되었다면 대기업이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는 모인출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원이 등록된다면 피해자는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나 상품 형태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입찰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상품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 모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행위

① 타인의 유명 상품표지(상표·상호 등)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③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④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⑤ 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⑦ 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⑧ 지리적 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아이디어나 상품 형태 모방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된 후라면, 등록 후의 행위에 대해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아이디어 탈취행위)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그 행위로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상품형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의 조치


모인출원이란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 특허법 제34조는 무권리자 출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발명자 또는 승계인 아닌 자가 출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상품형태를 모방한 특허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은 모인출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모인출원은 특허법 및 디자인법에서 거절이유나 무효 사유 등에 해당합니다.


모인출원에 대하여는 특허무효심판 또는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무효심판에서 모인출원이라고 인정되고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출원하여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은 정당 권리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출원을 하면, 정당 권리자의 출원일을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시켜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모인출원은 거절 또는 무효로 되고, 이후에 출원 접수된 정당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되어 보다 용이하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타기업에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입찰, 공모전 등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분쟁으로 인한 시간 소요 및 비용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형태 등에 대한 권리를 거대 기업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 디자인 및 헤이그 디자인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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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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