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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Dec 27. 2023

[IPLEX]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절차 및 유의사항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는 물품을 디자인권자의 동의없이 생산, 사용 등 실시하는 경우,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란 이미 등록된 디자인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의 청구에 의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로는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 먼저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었던 경우

디자인 등록된 제품의 권리자가 해당 제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도용하여 등록된 경우

디자인 등록된 제품의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 관련 디자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다양한 디자인 관련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사유 외에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인 경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디자인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의 절차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면 특허심판원은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심판관을 지정합니다. 이때 심판관은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됩니다. 디자인권자와 무효심판청구인 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접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원에 출석해서 변론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담당 심판관의 판단 하에 인용심결(디자인등록 무효심결) 또는 기각 심결을 내리게 되는데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진행 시 유의할 점


디자인무효심판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자는 과거 디자인권 존속기간 중,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디자인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의 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이에 대응하여 무효심판을 통해 디자인권 소급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등본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심결이 확정되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을 확실하게 확인하야여 합니다.


3.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디자인권자 무효심결 확정 전에 디자인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디자인권의 소급 소멸에 의해 디자인권자의 과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받으셨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침해를 인정하고 디자인권자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디자인권자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무효자료를 확보한 후 디자인권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국내 디자인 및 헤이그 디자인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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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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