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창작부분이 물품의 일부에 존재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해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보호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적 감수성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유행과 별개로 사람들은 보이는 아름다움을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에 있어서 제품 디자인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품 고유의 미적 특성은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 고유의 미적 특성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공들여 만든 디자인을 침해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안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란?
부분디자인은 말그대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디자인, 특정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컵의 손잡이 부분처럼 물품의 일부나 보호받고자 하는 특정 부분을 뜻합니다. 2021년부터는 한 벌 물품의 일부 특징적인 부분만을 타인이 모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 디자인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은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고 물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립거래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 등 디자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부분은 독립거래대상이 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품의 부분도 창작의 요점이 될 수 있고, 제3자가 물품의 부분만을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부터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분디자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분디자인 성립요건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통상의 물품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독립성이 있으면 구체적인 유체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고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나,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이어야 한다.
부분 디자인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 명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절이유, 무효사유 등에 해당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의 활용
디자인 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등록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일부분을 모방한 뒤 다른 부분을 다르게 했다면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일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다른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물품의 일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무작정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낭비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출원 전엔 전문가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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