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디자인 카피 제품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한 브랜드는 제품을 자체 제작이라고 홍보한 제품이 명품 디자인을 표절했던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 브랜드 뿐만 아니라 디자인 카피 관련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카피 제품은 상표만 붙이지 않았다 뿐이지 소재부터 디자인까지 원 디자인과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든 디자인을 누군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만연한 디자인 카피 중에서 내 디자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성립 요건
디자인(Design)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未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인 출원을 할 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데, 미감이란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실무 심사에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처리가 된 것'을 심미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디자인에서의 심미성은 디자인권 등록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디자인권과 디자인등록요건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고,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서를 수령한 후에 디자인 설정등록을 하면 발생하게 되며,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리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되고 공동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한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에 더불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선출원주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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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기준
자신의 디자인을 타인이 카피하지 못하게 하려면 디자인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의 업으로서 실시(생산, 사용, 양도 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카피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동일∙유사 디자인에 해당하려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동일∙유사는 용도 및 기능으로 판단하는데 비교되는 용도와 기능이 서로 동일하면 동일물품, 용도는 동일하지만 기능이 다르면 유사물품에 해당합니다. 비유사물품이지만 용도상 혼용될 수 있다면 유사물품으로 봅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디자인의 동일∙유사를 판단하는데, 디자인의 동일∙유사는 형상, 모양 또는 색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비유사디자인으로 보고,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선으로 그린 도형)∙색구분(공간이 선이 아닌 색채로써 구획되어 있는 것)∙색흐림(색과 색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색이 자연스럽게 옮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등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디자인 카피 기준으로 판단과정을 거쳐 디자인유사여부를 판단하고,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결론이 나면 그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을 카피한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 카피에 대한 대응방안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원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한다면 이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디자인권자는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침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 등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등을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는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와 달리 등록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호 기간이 3년 정도로 단기에 해당하며 모방행위 등에 대한 증명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디자인을 등록받고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를 받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보호 및 디자인 카피로 인한 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최적의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