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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4. 2024

[IPLEX] 특허침해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애플은 특허 침해로 미국에서 스마트워치 최신 모델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ICT는 애플워치의 주요 기능인 혈중 산소 측정 센서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허침해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허침해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조건 및 침해 시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인정 조건


유효한 특허권일 것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할 것

정당권원이 없을 것

업으로서 실시할 것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요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분쟁의 민사상 조치

민사상 조치로는 침해금지·예방청구(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신용회복청구(특허법 제131조),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등이 있습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예방청구는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침해에 대해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다릅니다.


법원침해금지명령을 하는 경우 실시자는 더 이상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제거해야 합니다.  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는 실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특허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특허권자는 가처분으로 인해 실시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침해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것 외에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 발생해야 하며, 침해 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인정되야 합니다.


침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사전에 송부하면 침해자의 고의 입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특허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허권자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손해상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분쟁의 형사상 조치


침해죄(특허법 제225조)

특허침해분쟁 시 형사상 조치로 침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만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침해자의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분쟁에 대한 공적인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침해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은 권리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전문적인 분야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적절한 공격과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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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경고를 받았다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경고를 받았다면 케이스를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특허권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경고를 받은 즉시 실시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와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권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침해에 대한 예방 컨설팅과 더불어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체계적 솔루션까지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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