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 각국에서 해당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권처럼 상표권 역시 속지주의로, 각국은 자국에서 등록된 상표권만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아서 상표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상표출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특허 해외출원은 개별국 출원과 PCT국제특허출원제도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표 역시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개별국 직접 출원은 상표권 보호가 필요한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각국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맞게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해외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법령이 다르므로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와 달리 상표를 미국에서 사용 중이면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 예정이라면 허여의 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미국에 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라면 사용증거 제출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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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복수 개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상표등록을 원하는 복수 개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하면 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의 방식심사를 진행하고, 국제등록을 한 후,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에 이를 통지합니다. 통지 받은 각국에서 자국 법령에 의거해 출원상표를 심사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큰 장점은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각 개별국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특히 지정국에서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아 바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현지 대리인 비용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각국 특허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상표가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권리취득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국내 기초 출원(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해외 출원인이 국내 출원인과 동일해야 함
3) 기초 출원이 공동출원인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국제출원해야 함
4)상표가 통일되어야 함(문자를 포함한 상표의 경우 각국의 언어 실정을 반영할 수 없음)
5)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의 기초등록이 실효되면 국제등록도 실효되고, 지정국 전체에서 상표권이 실효됨
해외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언어적 문제, 비용적 문제를 비롯해 각국의 법령에 따라 확인하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표등록을 희망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다수 국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출원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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