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속지주의를 따르는 특허의 특성상, 각국은 그 국가에서 부여한 특허권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은 제3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 특허권자는 미국에서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실시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기술에 대해 여러 국가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경우 국가별로 출원해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을 하려면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국제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출원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PCT국제출원제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국가별로 각각 특허를 출원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과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우선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빠듯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지정국 진입을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이란 출원인이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제출일을 지정국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하여 국내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기술의 사업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해외 여러 나라에 출원하고자 하거나 해외 출원국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PCT국제출원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가능성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 시 국제출원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권리화가 지연됨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은 특허 신청일 뿐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단계진입을 해서 각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그에 대한 대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PCT국제출원은 해외 개별국 출원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출원인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므로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해외출원 방법을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각 국가별 특허권 확보 전략이나, 특허권 확보 후 관리까지 매우 폭 넓은 조력을 제공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PCT국제출원부터 해외 특허권 확보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국내 특허 및 해외 특허 출원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발명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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