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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3. 2024

[IPLEX] 의류디자인등록 도용 시 대응방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의류 역시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창작의 산물로,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 받음으로써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인 의류는 입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의류산업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분야로, 매일 수많은 디자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류는 디자인일부심사대상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신규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된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98년부터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에 그 명칭이 '일부심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는 의류, 패션잡화용품, 섬유제품, 시트직물류, 문구용품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의류에 속하는 물품에는 구체적으로 내의/란제리/코르셋/잠옷, 모자류, 넥타이/스카프/목도리, 장갑, 신발류, 패션잡화 및 의류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복, 구명복, 방호복, 수술복, 수영복 등 특수 목적을 위한 의복도 해당합니다.


2020년도에 일부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이 더 확대되어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공지되어 있는 디자인과 대비하는 심사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기간이 심사등록출원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단축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등록됨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저작물 등을 디자인으로 푷녀하여 등록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등록사유에 대해 심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요건의 전부를 심사하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등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게 하는 등 보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류디자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

                    

의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모방한 제품이 나오기 쉽습니다. 디자인등록된 의류디자인을 도용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고의성을 입증을 위해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침해자가 어떤 답변도 없거나 침해 사실에 불응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소송 절차는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형사적 절차가 선행되면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적 절차

침해금지청구나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침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후 관리, 그리고 침해 시 구제방법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제품 및 회사 이미지, 브랜드를 결정짓는 디자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면 믿음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걸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확보를 위해 카톡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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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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