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기업가치 중 IP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오늘날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IP 중 상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이름, 로고 등을 말합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등록을 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경쟁자 혹은 경쟁업체에게 상표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권 등록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상표를 경쟁업체가 동일∙유사하게 사용할 때 우리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 및 방법
상표 출원을 했다고 무조건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등록 전에 본인이 사용하려는 상표가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이 아닌지, 상품의 속성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아닌지 등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포함한 여러 거절이유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 없이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상품의 적합성, 기존 상표와의 저촉 관계 등을 포함한 일련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출원공고 결정을 하고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출원공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공고가 된 상표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 중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특허청은 상표권등록 결정을 합니다. 등록결정 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반면에,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있다면 특허청은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의견서제출통지서가 발부된 후 법정 기간 내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거절 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 유의사항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일반적으로 적게는 8개월에서 많게는 1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표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상표를 개발하거나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며 등록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P씨는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및 제과 관련 자격증 취득하여 개인카페 창업을 했습니다. P씨는 자신만의 상호명을 만들었고, 표장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를 했습니다. P씨는 사업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커피에 대한 식견도 깊었던 터라, 주요 타깃을 정하고 마케팅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P씨의 카페는 입소문이 나 매출이 점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변리사에게 견적을 받아봤으나 비용이 아까웠던 터라 P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과정이라 다소 어려웠지만 도전을 거리끼지 않는 P씨는 비용을 절약해서 혼자 출원한 자신이 대견했습니다. 상표 출원 후 시간이 지나 특허청으로부터 출원공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원공고 기간 동안 A업체가 P씨의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관련 통지서를 받은 P씨는 막막했습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변리사를 알아봤지만 대응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중 한 변리사는 A업체가 향후 경고장을 보낼 것이며, P씨가 계속 상표를 사용할 경우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자신만의 상호라고 생각했던 상표를, P씨는 이제 더 사용할 수 없었고 상표를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P씨의 경우, 출원 전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았다면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이지만 위와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지는 실정입니다.
상표는 상표권의 등록 후에 사용을 개시해야 침해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상표권 등록까지의 시간을 소요한 이후에 사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상표는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그 등록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표의 사용 전이나 출원 전에 변리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행상표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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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