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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4. 2024

[IPLEX] 상표권 확보 절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경고장을 받거나 침해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상표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호를 오래 사용했다고 해도, 권리를 먼저 확보한 자를 우선합니다.

상표권 보호 방식

상표권의 보호 방식은 크게 사용주의와 등록주의로 분류됩니다. 사용주의는 먼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등록주의는 누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행정절차를 거쳐 먼저 등록 받은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주의 내에서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있는데 '사용자 보호'와 '사용예정자 보호'입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라면 상표권을 미리미리 등록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든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용하던 상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은 사업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의 의미부터 살펴보면서 상표권 확보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란?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자타상품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색채 등으로서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상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달리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한 상표를 타인이 도용해서 사용했어도 상표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음에도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절차


상표를 출원하려면 특허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까지는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선행상표조사 없이 섣불리 출원을 진행했다가 등록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 일반인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취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이후 거절 결정이 되었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이후


상표는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등록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사업 준비를 하다가 계획 변경으로 미리 확보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취득한 상표권을 타인과 계약을 통해 사용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사용로를 받고, 타인은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허의 실시권과 유사한 개념인데 상표는 사용권이라 합니다. 상표의 사용권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은 물론,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표 변형 방법, 선행 상표를 소멸시키는 방법 등 상표권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표, 해외 상표, 마드리드 상표를 다수 출원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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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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