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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2. 2024

[IPLEX] 상표의 유형과 종류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를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 회사의 로고나 상품에 표기된 글자나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상표 대부분이 글자나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표 종류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상표는 상인(영리를 추구하는 자)이 본인의 영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품의 표지입니다. '특정인의 상품표지'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상표의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의 유형과 종류


상표는 일반상표와 특수상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상표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을 서로 결합한 상표를 말합니다. 또한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도 일반상표에 해당하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었거나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문자 또는 도형 등도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표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도형과 문자 결합 없이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특수상표에 해당합니다.


입체상표

입체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입체적 형상이 아닌 입체적으로 표현된 도형을 상표로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표가 아닌 일반상표로 지정해야 합니다. 입체상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일명 항아리 우유인 빙그레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

단일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에 색채가 결합된 것은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아닌 "일반상표"에 해당합니다.


홀로그램상표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사진용 필름과 유사한 표면에 3차원적 이미지를 기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홀로그램은 보는 시점에 따라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형 또는 결합상표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디지털 음원, VR/AR, 드론 등의 첨단 기술과 케이팝이 합쳐진 융합형 콘텐츠의 증가로 홀로그램 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홀로그램상표 등록에는 여타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어야 합니다. 출원 시에 홀로그램사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상표 견본을 2장 이상에서 5장 이하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작상표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낸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제작사의 광고에 나타는 이미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프레임에 따라 움직이면서 장면과 동작이 바뀌기 때문에 동작상표라 볼 수 있습니다. 동작상표 등록 과정 또한 다른 상표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의 유무와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작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에서 동작의 주체와 동작의 내용 등을 서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동작상표의 상표견본은 홀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동작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는 도면 또는 사진을 2장 이상 5장 이하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메모리카드, usb메모리, 비디오테이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리상표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특정한 음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경우에,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메신저의 알림음 등이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방송인 정찬우, 김태균 씨의 "쌩뚱맞죠", 개그맨 김준호 씨의 "케어해주쟈나"도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냄새상표

냄새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방향제와 같은 냄새는 상품 자체의 출처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소비자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곤 합니다. 이런 냄새들은 어떤 회사, 어떤 제품과 관련된 것인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등록대상이 됩니다. 


문자와 도형, 그리고 색채 및 이들이 결합된 표장이 상표 출원 건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 다른 소리상표, 냄새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등은 등록 요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등록사례를 찾기 어려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적은 출원 건수

2. 식별력과 저명성의 문제


등록사례가 많지 않다고 해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등록받고 싶으신지, 또 등록이 가능할지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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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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