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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2. 2024

[IPLEX] 지식재산권 종류와 중요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신지식식재산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지식재산권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지식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식재산권 종류를 살펴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종류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자의 아이디어 즉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원천, 핵심기술 등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진 발명에 대한 권리로, 제조방법이나 생산방법 등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크게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에 관한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특허와 달리 방법과 관련된 것들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간혹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실용신안으로 보호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 난이도가 낮아 발명의 내용이 쉽고 물품의 형상 등과 관련된 발명인 경우 이용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상표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을 보호합니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은 제품에 의해 발생하는 미감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특정 물품에 표현되어야 하며,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설, 시, 논문 등 집필저작물뿐만 아니라 강연,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무형적인 권리이므로 눈으로 식별되지는 않으나 금전적으로 교환 가능한 재산권의 일부로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재산권을 지닌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는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 및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리화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 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며, 선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발명이나 창작의 우선순위와 별개로 먼저 출원하느냐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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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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