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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9. 2024

[IPLEX]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선을 자극하여 구매욕구를 불러옵니다. 즉, 디자인은 상품 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디자인은 기업의 이미지에 많은 부분 기여합니다. 


디자인은 광고, 판매 등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따라서,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3자가 무단으로 모방하거나 침해하기 쉬운 것이 디자인입니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 보호법을 통해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부분, 글자체, 화상을 포함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디자인보호법 상 등록 받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물품에는 글자체 및 화상이 포함됩니다.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짜꼴(숫자, 문장 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의미합니다. 화상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차후에 업로드할 포스팅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자체와 화상은 물품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독립 거래대상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물품성을 인정하면서 디자인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출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 출원 종류


일반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디자인

부분 디자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과 관련된 디자인

화상 디자인: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 등과 같이 디스플레이부를 가진 물품의 표시화면과 관련된 디자인

한벌물품의 디자인: '한벌의 사무용 가구세트'와 같은 2이상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

글자체 디자인: 한글/영문/숫자 등과 같은 한벌로 이루어진 디자인

관련 디자인: 자기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받는 것(단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

디자인 성립을 위한 요건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바랍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타인이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침해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사전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을 등록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면 경쟁업체에서 디자인을 도용 및 침해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도 무단으로 도용 및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을 확보해 놨다면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무단 도용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상 '타인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제재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집니다.

디자인 출원은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특허 및 상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합니다. 권리존속기간은 20년으로 특허권과 동일합니다. 



디자인 출원 계획이 있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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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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