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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0. 2024

[IPLEX] 화상디자인 출원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디자인,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한벌물품의디자인, 글자체디자인, 관련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에 언급한 화상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상디자인이란?

“화상디자인”이란 화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에 관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을 갖는 장치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화상 디자인은 최근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구비한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만 디자인 보호법 상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21일 디자인보호법 시행 개정으로 화상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를 긍정하게 되면서, 사이트 화면, 외벽이나 도로면∙인체 등에 표현되는 이미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영상 등과 같은 화상디자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용, 의료정보용, 방범용, 건강관리용 화상디자인과 같이 물품에서 독립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디지털 화상디자인이 보호되도록 2021년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화상디자인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디자인권의 침해행위로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화상디자인의 구분


먼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물품을 전제로 하는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10.21. 개정법에 의해 보호대상에 포함된 물품에 독립적인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의한 보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요건인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면디자인은 도면표현방식은 물품의 형상이 반드시 포함된 상태로 표현되며, 화면디자인은 물품 명칭을 동반하여,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스마트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공기청정기’ 등으로 표기합니다.

화면디자인제도는 물품의 형태가 아니거나 물품에 디스플레이부가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제한됩니다.


화상디자인에 의한 보호

화상디자인제도는 디자인보호법 정의규정상 물품성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화상 자체를 물품과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화상디자인으로 성립하려면 조작용화상(기기의 조작에 이용되는 화상) 또는 기능발휘용화상(기기의 기능이 발휘되는 화상)이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 도면표현방식은 독립적으로 디자인만 표현할 수 있고, ‘정보검색용 화상’, ‘메뉴선택용 화상’,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등 화상의 용도와 기능을 설명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작용화상

어떤 기기가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지시를 주는 화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지시, 명령 등을 입력하는데 사용하는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하며 조작의 대상인 기기가 반드시 물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흔히 조작용 입력 버튼, 바(bar)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능발휘용화상

기기가 발휘하는 기능을 표현하는 도형, 기호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그래프, 상태표시등, 경고등이 있습니다. 화상 중에 대상 기기의 기능 실현과 관련이 있는 도형 등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화상디자인 출원 시 유념할 점


화상디자인 출원 시 등록 요건 중 창작 비용이성을 주의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에서 말하는 창작비용이성이란 같은 업계 종사자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이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사건 중에서 창작비용이성으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는 화상디자인이라면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해야 합니다.


화상디자인 제도를 통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영상을 비롯한 유니크한 사이트 화면 디자인 등 더욱 폭넓게 디자인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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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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