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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0. 2024

[IPLEX] 상표의 개념 및 상표권 확보의 중요성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브랜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형태(기호∙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를 뜻합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 및 정립하고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상표의 기본 개념 및 출원/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VS 상호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합니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 표시를 의미합니다. 


자타 상품 식별표지인 상표권의 확보는 소비자의 출처 오인∙혼동을 막고, 영업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축적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입니다.


힌편 많은 분들이 상표와 상호를 혼동하십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쓰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상호는 인적표지로서 특징을 가지며, 자신의 상행위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의미합니다.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상표와 달리 상호는 반드시 문자로 표시되고 호칭되어야 합니다.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 출원 및 등록절차는 특허 출원 과정과 비슷합니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관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한 후 등록결정서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합니다. 각 절차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원

상표출원은 특허청에 출원상표의 심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서에는 상표의 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표장을 어떤 상품류의 어떤 지정상품에 사용할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 출원 관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특허청에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를 하는데 고시명칭으로 출원할 경우 지정상품 10개 기준 4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비고시 명칭(지정상품 10개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52,000원의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한편,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에는 초과 개수당 2,000원 씩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심사

심사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하면,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다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2개월 내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어려우면,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결정서가 발행됩니다. 약 2~3개월 간 이의신청 단계를 거치고,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상표권 설정등록이 되는데, 설정 등록이 되면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상표권은 등록 상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출원주의 제도를 취하는 국내 상표법 특성 상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게 되면, 사용하던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신용을 쌓아왔던 상표를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상표로 변경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 상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브랜드를 반드시 상표 등록을 받아 권리화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면 상표를 사용하기 이전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전 선행상표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며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 신청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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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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