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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1. 2024

[IPLEX] 특허 실시권(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여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특허권의 기술을 실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특허권자는 아니지만 등록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특허권자와 특허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실시권'입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계약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후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특허법 제 100조에 의거하여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 경우,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의 실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기간·장소 또는 내용 등을 제한하여 타인에게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실시권입니다.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그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의 발생


전용실시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등록원부에 설정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계약만 존재하면 독점적 통상실시권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용실시권의 이전

전용실시권은 이전이 가능하며 전용실시권의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의 이전사유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이거나 또는 상속 기타 일반 승계에 의할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리 전용실시권이 공유일 때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전용실시권의 범위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에 의해 전용실시권에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내용: 청구항 별로 제한하거나, 제품분야 별로 제한하거나, 실시 행위 별로(예를 들어, 생산 행위, 양도행위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량: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전용실시권의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즉, 전용실시권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수량적 제한을 위반하여 실시해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시간: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장소: 특정 지역 내에서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전용실시권의 지역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내에서 지역범위를 분할하여 정하는 경우(예, 경기도일원, 경기 강원 충남북 일원 등)도 있고 대한민국 전지역에 대해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해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실시권 계약은 특허권자 1명과 여러 명의 실시권자 사이에도 각각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이용됩니다.




전용실시권자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전용실시권은 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무체물인 특허의 성질과 실시권 범위의 특정, 당사자표시, 사용기간, 실시의 방법, 침해 시 대처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의 반환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양측의 이익과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계약상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라이선스 비용과 관련하여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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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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