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매년 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받고 등록가부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에 우선심사제도가 있는 것처럼 상표에도 역시 우선심사제도가 존재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 우선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및 디자인 우선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상표 출원 시기
상표를 사용하기 이전에 상표권 확보를 하는 것이 사업을 영위할 때 유용하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도치 않게 본인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어 고객 확보를 해놓았는데 상표를 변경해야 돼서 사업상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활용
상표 출원 적기를 놓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상표 출원을 하게 되었다면,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빠른 상표 등록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가 등록되기까지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약 4~5개월 정도 후에 상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대상에 해당되면 특허청은 우선심사를 결정하고, 다른 출원에 우선해서 심사받게 됩니다. 우선심사를 원한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①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③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④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⑤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⑥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⑧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⑨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위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상표가 우선심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 적기를 놓쳤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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