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an 06. 2024

[IPLEX] 유사상표 기준과 침해 분쟁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기업, 제품이 있지만 대부분 특정 기업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나 기업을 각인시키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런 이미지는 상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법 상에서는 이미지가 겹치는 상표는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법에서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유사상표의 기준과 침해 시 법적 대응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상표란?


유사상표란 타 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를 의미합니다. 상표법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호칭이 유사하다는 것은 발음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념이 유사하다는 것은 의미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는 상표 유사 판단 판례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이 동일・유사한 상표,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한 상표 등 다양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 취급 - 상표권 침해, 거절이유・무효사유, 취소사유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 시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침해자의 행위는 형사상 침해죄에 해당니다. 상표권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응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타인의 선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 거절 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상표에 대한 등록을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유사 상표가 심사관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에 의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유사상표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은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상표검토가 이루어지는 게 안전하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을 하였다면 그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그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이란?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 말합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등록상표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상표란 등록상표와 완전 동일한 상표 외에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미합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 관련된 판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타인의 선출원 상표, 선등록 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이나 등록은 거절이유나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한편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사용이나 출원 전에 상표전문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행상표검토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상표 컨설팅을 받고, 상표권 확보를 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전략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