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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07. 2024

[IPLEX]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성립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성이란?


디지인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물품은 독립 거래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 손잡이, 주걱의 손잡이 등과 같은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물품의 부분으로서 독립 거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러나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부분디자인제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을 받고자 하는 신발의 뒷굽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한 도면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면 물품의 부분인 신발의 뒷굽에 대해서도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활용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합성물의 구성각편도 독립 거래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투,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장완구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구성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물품이 합성물의 예시입니다. 다만, 부분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구성각편을 합성물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로카드를 물품으로 하고 개별 타로카드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와 달리,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구성각편은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유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액체, 기체, 전기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정형적 형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설탕 등과 같은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으로 된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설탕 등 정형화 고형화된 분상물 등의 집합은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동산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조립가옥 등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은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여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물품성이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형태성이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태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태성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는 윤곽을 말합니다. 글자체제외하고 형상은 물품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태성은 물품성을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요소니다.

한편,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의미하는 모양과, 색채는 형상에 부가되는 임의적 구성요소니다.



시각성이란?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시각성이라 합니다. 외부에서 볼 수 없거나 분해 파괴해야 볼 수 있는 것,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해야 물품 형상이 파악되는 것은 시각성이 없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품의 형상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물품의 거래 실정을 반영하여 시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미성이란?


심미성은 미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미적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심미성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심사 실무상 심미성은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성립 요건으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무작정 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자인 출원 전엔 전문가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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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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