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상표라 함은 거래 실정상 동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심판 청구일 기준 3년 간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상표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에 대해서 보다 세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을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의 사용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달리 실제 사용할 것이라는 요건을 국내 상표법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제도가 없는 경우 상표 사용 목적이 아닌 타인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표권을 확보하는 상표 브로커들의 등장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상표 브로커 등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다수 확보해놓고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경우 산업발전을 이바지한다는 상표법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제도는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제도
불사용취소심판제도 활용 방법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선등록받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을 하기 전에 본인의 상표 출원을 먼저 하거나, 출원과 심판청구를 거의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출원을 늦게하게 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사실을 안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 상표에 대해 새롭게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새로운 출원보다 본인의 출원이 후출원이 되게 되면, 선출원주의에 의해 본인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출원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발행한 경우 불사용취소 심판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선등록상표를 소멸시키고, 자신의 출원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심판청구 방법
심판청구인은 특허청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자신이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조작 위험에 대해 우려하시는데 상표 사용을 입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 상표를 사용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에 날짜가 명확해야 하며, 국내에서 사용한 자료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 또는 상표의 사용권자가 상표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했는데 선등록상표에 의해 거절결정을 받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상표가 등록후 3년이 지났고,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통해 선행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고 본인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불사용취소심판 경험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세요.
불사용취소심판 관련 판례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표 유사 판단,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 진보성 관련 등 다양한 판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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