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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4. 2024

[IPLEX] 건물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전형적인 아파트부터, 독특한 구조로 지어진 건물까지 다양한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을 그저 똑같이 찍어내는 것이 아닌, 개성이 두드러진 건축물은 예술작품을 연상케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은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권을 확보하면 미적 창작의 결과물인 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건물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디자인, 디자인권 확보 가능?


디자인보호법 상의 디자인은 '물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법의 목적이 디자인의 이용 및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호대상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품'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특허청의 심사기준에서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해석하는 것과 판례 등을 확인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정작물로 정의되는 부동산은 디자인보호법 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지에 정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물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방범초소, 승차대, 교량,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갈로, 조립가옥 등이 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물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성이 인정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성 외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등 디자인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고 디자인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구체성에 위반하는 경우로는 디자인 출원을 위한 도면들 상호 간에 불일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든가,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신규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실시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위반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은 출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한 것도 포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어 위에 해당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등록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지된 디자인이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개하기 이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창작성

창작성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고 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설명드린 대로 디자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특허권과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입니다. 건물 자체는 실재하기 때문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기술적 특징을 갖는 보편적인 건축물 유형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 대상이 됩니다. 건물에 사용되는 구조, 소재 등이나 시공방법 등에 기존과 차별점이 있고, 이에 의해 발휘되는 기능적 효과가 있다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건물이나 건물의 설계도 등에서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은 보호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고 법익도 다릅니다. 건물 관련 창작물의 넓은 권리범위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건물 디자인에 대한 권리 확보를 고민하고 계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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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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