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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4. 2024

[IPLEX] 심결취소소송 요건 및 절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특허 심판 및 소송 종류와 절차에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심결취소소송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요건


심결취소소송은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등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불면의 기간이지만, 원격 또는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한해 심판장은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대상은 취소를 구하는 심결의 위법성이 일반입니다. 따라서, 심결의 실체상의 위법뿐 아니라 심결의 절차상 위법도 심리대상에 포함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성질을 띱니다. 절차에 관하여 특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가 불가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판을 거쳐야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허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거나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특허 심판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삽버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특허 심판은 행정심판으로 심판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합니다. 심판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심판의 종류에 따른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 심결 취소소송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된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특허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피고는 심사 또는 심판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선행발명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무효 심결 취소소송

특허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특허권자 또는 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에서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심결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행발명을 진보성 부정의 증거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범위확인 심결 취소소송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특허권자 또는 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심결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절차


취소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칩니다. 서면 공방, 사건 분류 및 변론준비, 변론 기일, 침해소소송과 병행심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심결취소소송을 진행합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한 본안판결을 하는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청구인용(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면 청구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특허법원은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필수적으로 환송하여야 합니다. 심결을 취소한 후 권한배분의 원칙상 새로운 심결이 불가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특허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합니다.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특허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 증거자료,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및 사업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판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침해경고, 특허영업방해, 특허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송 등에 유능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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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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