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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2. 2024

[IPLEX] 특허 심판 및 소송 종류와 절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확보한 권리를 제3자가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최신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 권리의 발생이나 행사 등에 대한 타툼 해결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심판 및 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당사자가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다만, 결정계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은 특허청장이 됩니다. 특허의 결정계 심판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정정심판

-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상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당사자계 심판에는 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락심판이 있습니다.


등록무효심판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심판입니다.

- 착오로 등록된 특허 등에 대한 부실권리를 정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

-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이 잘못된 경우 그 연장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 의약·농약 등에 관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경우, 그 특허의 실시를 위한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활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때에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특허법 제90조)을 하여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것을 연장등록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정정무효심판

-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특허취소신청절차 또는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정정,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그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판입니다.

- 정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사후적으로 확장되거나 특허될 수 없는 것이 유효한 특허로 됨으로써 일반의 제3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청구의 취지에 따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구분됩니다.

-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려고 하고 확인대상발명 실시자 또는 실시하려고 하는 자는 이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자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국가기관의 객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에 기여코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 특허발명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선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실시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심판입니다.

- 선·후원 권리간에 이용 또는 저촉관계가 있을 경우 그 권리간의 조정을 통하여 발명의 실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상표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판 등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결취소소송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심리를 거쳐 심리한 결과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인용심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심결을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위에서 살펴본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등의 특허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합니다.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특허법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사건을 필수적으로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환송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죄로 형사고소,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침해죄를 묻기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앞서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수신하게 되면, 침해행위를 인지하기 때문에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아닌 경우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 판단 등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이전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침해금지가처분 등을 통해 유력한 입증 자료 확보 및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허침해경고, 특허영업방해, 특허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송 등에 유능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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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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