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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14. 2024

[IPLEX] 특허무효심판 청구사유 및 절차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며, 그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 조건 및 침해 시 대응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위 포스팅 말미에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이나 침해의 주장을 당한 경우 그 대응 방법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있다고 언급해드렸는데요. 본 포스팅에서 특허무효심판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무효심판


하자있는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특허권자를 부당하게 보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중의 피해방지와 행정처분의 정성과 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무효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특허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사유

주체적 사유

-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출원한 경우 등

실체적 사유

- 특허 요건에 위반된 경우

- 분할출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조약 위반

후발적 무효사유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유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진보성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보성 위반 외에는 신규성 위반, 선원주의 위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내의 기재불비 사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만 해당하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구범위 기재불비는 심사 편의를 위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절차와 준비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정보와 청구의 취지 등의 내용으로 무효심판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무효심판청구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심판청구비용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반박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특허무효심결 확정 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되어, 과거에 행해진 특허권 침해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침해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양한 사항(타인의 등록특허에 무효사유, 무효사유의 증명이 가능여부, 어느 범위 내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 당한 경우 특허를 정정할 수 있는데,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이에 대해서도 심판청구 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특허법원의 판별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랜 기간 분쟁이 지속되는 거라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막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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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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