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Jan 15. 2024

[IPLEX] 글자체디자인 등록

아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글자체도 디자인 등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포스팅에서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디자인 출원 종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디자인 출원의 종류에는 일반디자인,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한벌물품의 디자인, 글자체디자인, 관련디자이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 관련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체는 만들어진 날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필수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내가 진정한 저작자라는 것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작권 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작권으로 서체를 보호하는 경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체는 디자인으로 보호 받으면 좋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서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자체디자인 성립 요건
글자체디자인이란?

한글/영문/숫자 등과 같은 한벌로 이루어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뜻합니다.

글자체디자인 성립 요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새개∙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물품성'은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 동산을 뜻합니다.

글자체에는 물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닌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개별 글자꼴이 모인 조합은 거래 실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2005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디자인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글자꼴의 조합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 출원은 불가합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일 것

위에 언급한 대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개별 글자꼴이 모인 조합이 글자체 디자인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모양,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하여 시각적으로 닮았거나 하나의 그룹처럼 보이는 형태여야 합니다.


2.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할 목적을 가져야 함

글자체디자인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창작되어야 합니다. 서예나 캘리그라피처럼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예나 캘리크라피가 특정 물품에 표시되어 디자인 구성 요소가 된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글자체디자인 등록 요건


서체디자인 역시 여타 디자인 출원처럼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제출한 출원서를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결정 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수신합니다.


출원서 작성하기

글자체체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도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면

1. 한글 글자체도면

- 지정글자 500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로 구성된 도면 

2. 영문 글자체도면

- 대문자와 소문자를 포함한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및 대소문자를 포함한 대표글자로 구성된 도면 

3. 기타 외국어 글자체 도면

- 영문 서체도면을 기본으로 작성, 지정글자의 도면은 해당 외국어 글자의 알파벳 자모 전체, 보기 뭄ㄴ장의 도면은 영문자 대표 문장을 해당 외국 문자로 번역해서 기재

4. 숫자 글자체 도면

- 1~10까지의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 6자를 기재한 도면 

5.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 지정문자 및 보기문장 ( , . ; { [ ( ? ! / @ # $ % & * \)과 대표글자 ( * \? ; & { ) 로 구성된 도면

등록요건

① 공업상 이용가능성 : 제출한 도면이 정해진 규격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도면 일부가 없다면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유사판단 :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비슷한 심미감을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창작비용이성 : 글자체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글자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쉽게 창작 가능한 글자체는 창작비용이성 위반에 해당합니다.

④ 확대된 선출원 : 지정글자의 도면, 보기문장의 도면, 대표글자의 도면은 선출원디자인을 특정하기 위한 판단 기초가 됩니다.

⑤ 1디자인 1출원 : 글자체는 1개의 출원으로 한 벌의 글자꼴을 구성합니다. 한글, 영문, 숫자, 특수기호, 한자 등 각각으로 출원되어야 합니다. 낱자의 일부나 전부를 2개 이상 도시하거나 한글과 영문, 영문과 숫자 등을 함께 도시한 경우는 1디자인 1출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 정당한 물품명 : 물품류는 18류에 해당합니다. 물품명칭은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자체로 기재합니다. 물품 명칭에 출원인의 이름이나 거래명을 기재하거나, 영문 글자체의 도면을 첨부했는데 물품명칭에 한글 글자체로 적은 경우 등은 오기재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서체는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시각적 효과 증대와 심미적 기능을 담고 있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저작권과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보호대상인 서체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IPLEX] 산수주롱 국내 특허 등록 완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