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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2. 2024

[IPLEX] 디자인출원 디자인 도면작성방법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한 도면과 함께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심사 결과에 의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권리가 발생되며,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특허와 동일하게 20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출원 시 첨부하는 디자인 도면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도면작성방법 


디자인 도면에는【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형태 전체가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정해진 방법에 따라【도면】을 평면상에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물품류】

- 【물품류】에는 특허청장이 정한 「물품류별 물품 목록에 관한 고시」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물품류는 제1류부터 제31류까지 있습니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는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서 하나의 물품을 지정해서 작성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명칭의 경우에는 물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다만,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고, 물품의 용도를 최소단위로 표현한 명칭이라면 'OO용(최소단위) 부재' 등의 명칭은 사용 가능합니다.

- 상표명이나 고유명사를 붙여서 작성하는 건 불가합니다.

-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전체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전자 손잡이의 경우, 주전자 손잡이가 아닌, 주전자로 적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설명】에는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 또는 크기,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인지 여부 와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의 색채 등에 대한 설명도 기재하여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합니다.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을 기재할 때는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조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합니다.

【도면】

- 【도면】은 정해진 작도 방법을 통해 디자인의 대상물을 그려서 나타낸 그림으로, 창작된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특정화하는 조형적 수단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는 필수서류로, 디자인심사 시 실체적 등록요건(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판단의 기초자료입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도면이어야 합니다. 색상 유무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도면 내에 형상과 모양과 혼동되는 불필요한 선(지시선, 배경, 와이어프레임) 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도면의 예

형상, 모양이 구체적이지 않은 도면

형상선만 있고 모양이 없거나, 모양만 있고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도면

세부모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도면

디자인 물품 이외에 배경이나, 장식물이 포함된 도면

도면의 종류

도면에는 기본도면과 참고도면이 있습니다. 기본도면은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기본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시도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

정면도 -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

배면도 - 뒷면을 표현하는 도면

좌측면도 - 왼쪽면을 표현하는 도면

우측면도 - 오른쪽면을 표현하는 도면

평면도 - 윗면을 표현한 도면

저면도 -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


과거 부가도면(디자인의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우한 절단면도)이었던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부분확대도 등은 2019.10.1부터 기본도면에 통합되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참고도면(사용상태도 등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도면)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출원서에 도면이 누락되거나, 제출한 도면이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에 따른 파일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원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무효사유로 출원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의 내용을 보면, 도면 대신 제출 가능한 3D 컴퓨터 모델링 파일 형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소식 및 특허/디자인/상표 판례를 업데이트합니다. 


출원 후에는 도면의 보정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도면을 정정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도면을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원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을 다수 처리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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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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