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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Jan 23. 2024

[IPLEX] 의류 디자인 디자인권 확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사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은 1류(식품), 2류(의류), 3류(가방 등 신변품), 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직물지), 9류(포장용기), 11류(보석∙장신구), 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이렇게 7개 물품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류 디자인을 중심으로 디자인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류 디자인 권리 확보 방안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둣이 디자인은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형상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류는 출원 물품류 제2류에 속합니다. 남성용 정장, 바지, 셔츠, 여성용 정장, 코트, 와이셔츠 등등 의류 관련 다양한 물품이 있습니다. 중, 디자인 출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선택해서 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의류 디자인의 경우, 특정한 디자인의 의류의 형태인 외관이나 모양, 색채 등의 결합된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권으로 보호합니다. 표면에 염색되거나 자수 등으로 표현한 패턴, 로고, 그림 등은 디자인보호법상 모양에 해당되며, 소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류 디자인의 표면에 염색되거나 자수 등으로 표현하는 패턴, 로고, 그림 등 모양을 창작한 경우, 이 창작물을 제3자의 모방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디자인출원을 진행합니다.

디자인은 형상과 함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상과 함께 출원하더라도 부분디자인제도를 통해서 모양(패턴, 로고, 그림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은 말 그대로 전체가 아닌 일부의 디자인, 특정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특징이 되는 일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다른 부분의 디자인이 달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물품의 일부에 대한 권리범위를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용 원단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위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류용 원단 디자인도 권리를 확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용 원단은 물품류 제5류에서 관련 물품을 지정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는 의류용 원단 등을 기재해서 출원을 진행합니다.



의류 및 원단 디자인 출원은 일부심사제도를 통해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일반 심사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게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선행디자인과의 구체적인 유사성 검토 없이 형식적 판단 위주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디자인 출원을 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 확보를 통해 디자이너는 객관적 창작시기를 공적으로 입증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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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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