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은 대중에 공개되면 모방이 매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접근이 쉬운 문구류, 사무용품, 미술용품 등도 디자인 등록을 받아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구류/사무용품/미술용품/팬시용품 디자인권 확보
디자인이란?
물론,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未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즉, 창작된 도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안이 적용된 '물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일부심사제도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 출원에 대해 일부 요건만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비해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구류, 사무용품 등은 일부심사 대상입니다. 일부심사제도를 통하면 빠르면 2주에서 늦으면 3개월 내에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류 등 등록 디자인 예시
물품류 - 제19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그림엽서
물품류 - 제19류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 스티커
엽서, 스티커, 볼펜, 회화용 붓, 딱지, 접착 테이프, 회화용 팔레트, 회화용 물통, 복사기용 급지롤러 등 다양한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도면 등을 첨부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인은 공개되기 이전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이 이미 대중에 공개되었다면 공개에 대한 자진신고와 함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확보는 선행디자인 검토→출원→심사→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선행디자인 검토
- 출원할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없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이미 출원/등록된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 특허청에 정한 바에 따라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등을 첨부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서지에는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단독디자인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심사
- 제출한 출원서를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 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4년차 부터 매년 연차 등록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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