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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22. 2024

[IPLEX] 특허 등록 요건, 특허권 확보 절차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해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발명의 이용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허권은 해당 발명(아이디어)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등록 요건을 살펴보면서 특허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등록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특허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의 적극적 요건과 특허법 제62조 등에서 규정하는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요건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에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여기에서의 '산업'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산업으로 해석하며,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최광의 개념입니다. 발명이 산업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확실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발명을 되풀이해서 실시할 없는 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부정됩니다.


신규성

신규성은 특허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됩니다.

단,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특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로 둡니다. 공지예외주장은 발명자가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지/공연실시/반포된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한 경우, 그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제출된 공지 사실과 관련해서는 본 출원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진보성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 시를 기준으로 검색한 선행기술 중 인용발명을 선정한 후 본원발명과 비교하여,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새롭고 예기치 못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쉽게 발명할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란, 먼저 출원한 특허의 청구범위가 아닌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에 기재된 내용이 후출원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경우 선출원의 내용을 근거로 후출원의 특허를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이와 같은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관련 분야의 특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확보 절차

특허 확보 절차는 1. 대리인 선임 2. 선행기술조사 3. 출원 4. 심사 5. (OA 발생 및 대응) 6. 등록 7. 연차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5. OA 발생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좁게 확보하여 사실상 활용 불가능한 특허일 확률이 높습니다. 청구범위를 축소할수록 등록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권리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청구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권리범위가 좁아져 제대로 된 권리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OA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는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설정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4년차 부터는 매년 정해긴 기간 내 연차료를 납부해서 존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권리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연차료 납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 확보를 하려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권리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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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중국 특허, 유럽 특허, PCT 특허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기술특례상장 바이블』,『인공지능 특허 심사실무 가이드』, 『상표 유사 판단 이론 및 판례』의 책의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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