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특허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얼마 전 A기업이 자회사의 특허를 모회사로 이전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권리이전을 위해 특허 등록번호를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특허는 연차료 불납으로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특허를 등록했다고 권리가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설정등록을 통해 3년치 등록료를 일괄 납부한 후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존속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특허소멸 방지를 위한 연차 납부 기일 관리의 중요성 및 연차 관납료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연차료 납부 관리의 중요성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특허권 소멸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설정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특허료(연차료) 불납
- 등록결정서를 송부받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는 소멸됩니다. 설정등록을 시 3년치 특허료를 납부하게 되며, 4년차 부터는 매년 1회씩 연차료를 납부하는데 기간 내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는 소멸하게 됩니다.
특허무효심판에 의한 무효
-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특허권 소멸 시점은 설정등록 시로 소급합니다.
특허권 포기
- 특허권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청구항의 일부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시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시권자와 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부존재
-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이이 없는 경우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연차료 납부
설정등록 시 3년차 등록료를 일괄납부하고 이후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합니다.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지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10%정도 할인을 받고, 매년 연차료를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권리 보호가 필요없어지는 시점 등을 고려할 때는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매년 납부하는 게 이익일 수 있습니다.
정상기간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지고,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연차료 납부 기일을 제대로 관리하여 연차료 불납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연차료 대리 납부 및 기일 관리를 통해 고객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조력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의 권익과 가치를 보호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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