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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8. 2024

[IPLEX]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질표시 또는 식별력이 없거나, 지정상품 오기재, 선행상표와의 유사, 지정상품 불분명 등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서의 출원인 편의 제고 및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2월부터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
상표 부분거절제도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부터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게 되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덜어졌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나머지 상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설정등록을 해야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보정 등으로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 일부 보정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심판 청구 없이 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세우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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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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