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표시 또는 식별력이 없거나, 지정상품 오기재, 선행상표와의 유사, 지정상품 불분명 등 상표가 거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상표를 출원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서의 출원인 편의 제고 및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작년 2월부터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
상표 부분거절제도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3년 2월 4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부터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중에서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등록받을 수 없게 되므로, 출원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덜어졌습니다.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심사관은 나머지 상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설정등록을 해야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 일부 보정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심판 청구 없이 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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