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상표 출원의 경우, 특허나 디자인에 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을 수임 하지 않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없이 출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을뿐만 아니라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은 심사를 진행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결정서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기일 확인
의견제출통지서 왼쪽 상단에 보면 발송일자와 제출기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일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에 심사관이 발견한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은 1개월씩 총 4회에 거쳐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표 거절 이유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 이유를 확인합니다. 상표의 거절이유는 아래의 내용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성질표시 또는 식별력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이 된 경우(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
2. 지정상품 오기재 또는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상표법 제38조 제1항)
3. 선행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1항)
이외에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 지정상품 불분명,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 의견서에는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 및 극복하기 위한 내용을 기재하고, 보정서는 지정상품 삭제나 정정 시 제출합니다.
지정상품 불분명의 거절이유는 보정서 제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력이 없다거나 선행상표와의 유사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극복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했음에도 거절이유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상표 재출원, 거절불복심판 청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 선행상표검토의 중요성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게 되면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서 출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등록까지 어려운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는 사용 전에 권리를 확보하는 게 좋지만 사업 여건 상 사용하면서 출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거절되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직접 출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출원 전 반드시 선행상표조사 및 검토를 통해서 동일∙유사한 상표의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게 비용 및 시간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직접 출원을 했다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에 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지만 극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세우는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전문가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변화에 발맞춰 상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의 권익을 지키고,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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