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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용덕 변리사 Feb 14. 2024

[IPLEX]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의 신규성과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을 하고, 보완적으로 요부관찰을 합니다. '요부'란 물품에 흔하게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체관찰

-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요부관찰

- 요부를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공지부분

-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부분

-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경우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디자인 관련 판례를 보면, 전체관찰을 통해 대비되는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 후 차이점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이점에 의해 서로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합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동일한 물품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유사한 물품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 가령, 연필통과 수저통처럼 비유사 물품인 경우에도 용도 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태의 동일∙유사성

형태란 형상(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선도), 색채 등을 의미합니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하되, 형상이나 모양이 미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판단을 합니다.

모양의 유사 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관련 판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디자인과의 유사를 이유로 등록무효된 디자인 판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된 디자인 판례 등 디자인 관련 판례는 물론, 상표 판례, 특허 판례,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지원사업 등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포스팅이 업데이트 됩니다. 


*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된 사례


디자인 출원 전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길입니다. 디자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고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02 556 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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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특허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디자인, 미국 디자인, 헤이그 디자인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덕 변리사는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을 보호하라』의 책의 펴낸 저자입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해외 특허, 국내/해외 상표, 국내/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에 강점이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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