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디자인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의 신규성과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동일∙유사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동일∙유사 판단 기준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일반원칙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며, 혼동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두 디자인을 관찰하여 창작의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을 하고, 보완적으로 요부관찰을 합니다. '요부'란 물품에 흔하게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서 디자인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전체관찰
-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요부관찰
- 요부를 중심으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공지부분
- 공지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부분
-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경우 중요도를 낮게 평가합니다.
디자인 관련 판례를 보면, 전체관찰을 통해 대비되는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한 후 차이점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이점에 의해 서로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유사 디자인으로 판단합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동일한 물품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유사한 물품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 가령, 연필통과 수저통처럼 비유사 물품인 경우에도 용도 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태의 동일∙유사성
형태란 형상(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 모양(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선도), 색채 등을 의미합니다.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판단하되, 형상이나 모양이 미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판단을 합니다.
모양의 유사 여부는 주제의 표현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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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무효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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