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상표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상표권 침해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상표권을 침해받을 경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심층적인 조사, 대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침해를 입증하고 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상표권을 침해 받은 경우 대응 방법
Ⅰ.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발송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내용증명과 같은 경고장 발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현재 상표권이 침해되고 있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 또는 상대방의 침해에 대한 고의성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Ⅱ.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받았을 겨우,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심판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Ⅲ. 법적 조치
민사적 조치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가압류, 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조치
- 침해죄, 몰수 등
상표권자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상표를 침해받았을 경우, 위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장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통보 받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Ⅰ.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수신에 대한 응답
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즉시,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고, 상표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은 내용증명을 통해 답변합니다.
ⅱ)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 이유를 기재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을 통해 송부합니다.
Ⅱ.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표권자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특허청 심판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신의 침해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Ⅲ. 법적 조치
ⅰ) 무효심판청구
상표 무효심판은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ⅱ) 취소심판청구
상표 취소심판은 등록 상표권이 상표법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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